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1세대 1주택자 충족 요건
1세대 1주택자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세대구성원들을 모두 통들어 오직 주택이 1채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때문에 가족중 따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면 부모님이 따로 보유한 주택이 없어야 하며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 또한 따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만약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마련할 생각이라면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