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과 제한 사항 및 변제금 규모에 대해

개인회생 기간과 제한 사항 및 변제금 규모에 대해

개인회생기간은 통상적으로 3년에서 5년까지 정해진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변제금을 갚아야 하기에 신용카드 사용도 못하고 개인재산도 형성할 수 없기에 매우 빠듯한 기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기간 동안만 성실하게 빠짐없이 변제금을 납부하고 나면 무거운 채무를 모두 청산하고 새롭게 사회적 제한이나 불이익 없이 새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 계약 시 소유주가 신탁사라면 신탁등기 원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소유주가 신탁사라면 신탁등기 원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세입자가 신탁원부를 확인하며 가장 중요하게 확인할 내용은 자신이 계약을 하게 될 ‘임대차 계약의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신탹원부에 들어가 있는 특약 내용 중 ‘위탁자(미래의 집주인이 될 임대인)는 수탁자(신탁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계약 당시 실제 건물의 소유주 상태인 신탁사에서는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한 책임을 전혀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시 최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의 한계, 특별법의 역할은?

전세사기 시 최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의 한계

아파트 등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1순위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세입자들은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못해도 시가의 90% 정도로 낙찰이 이루어 지지만 빌라의 경우 대부분 유찰이 되기에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값에 낙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빌라왕에게 2억원의 보증금을 전세사기 당한 세입자가 1순위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1억원도 겨우 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 이유는 해당 집의 원래 시세가 1억5천만원 정도이지만 빌라왕이 매매가보다도 더 비싼 2억원의 보증금으로 해당 집을 세 놓았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 시 주의할 점과 임의배당 진행할 때 우선순위들

한정승인과 임의 배당시 알아야 할 내용들

한정승인을 선택한 상속인에게 절차가 종료되기까지 크게 걱정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승인 후에 임의 배당을 진행하면서 재산 목록이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후에도 기존에 상속인이 제출했었던 재산 목록과 변경이 되는 내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상속인이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채권자가 갑자기 생길수도 있으며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모르고 있던 재산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잠적한 채무자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찾아 낼 수 있을까?

잠적한 채무자 찾아내는 방법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말 한마디 없이 사라져 버렸다면 경찰에 신고도 하고 백방으로 채무자의 행방에 대해 수소문도 해 보겠지만 꽁꽁 숨어버린 사람을 찾기란 쉽지가 않을 텐데요.. 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채무자의 행방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100% 완벽하게 도망간 채무자의 행방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몰래 새로 이사를 가버린 채무자의 새 거주지 주소와 연락처까지도 알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급여 압류 상황에서도 신청 가능한 개인회생과 현실적인 빛 청산 방법

급여를 압류당하고 있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변제금을 낼 돈이 없기에 자신은 개인 회생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리 포기를 하는 채무자들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급여가 압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진 빚을 기한내에 갚지 못했거나 은행 또는 카드 대금이 연체되었다면 채권자 쪽에서는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며 급여나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통보를 해오게 될 텐데요.. 하지만 채무의 연체가 3개월이 되기 전에는 채권자들에게 아직 압류 권한이 생기지 않았기에 그 안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와 공매 투자하기 전 알아야 할 모든 것

부동산 경매와 공매 투자 전 알아야 할 모든 것

입찰시작 금액을 결정짓는 감정평가 금액은 시세와 비교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입찰가가 정해지고 나서 경매가 시작되기까지는 수개월에서 1년 정도의 행정적 절차가 진행 되는데요.. 하지만 1년 동안 부동산 시세에는 변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집값이 1년 전보다 크게 올랐다면 입찰자들은 최초 입찰시작금액부터 시가까지 배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1년 전보다 집값이 더 하락하게 되어 감정가보다 시가가 더 낮아지게 된다면 입찰을 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지기에 해당 경매는 유찰이 됩니다.

카드 연체금의 악순환을 벗어나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

카드 연체 악순환 벗어나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

카드대금을 연체하여 카드사 독촉 전화를 받게 되었다면 체납자는 먼저 자신의 상황에 대한 파악부터 한후 언제까지 카드값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카드사의 전화를 받아 이렇게만이라도 먼저 설명을 해 둔다면 카드사에서는 고객의 정보를 확인하고 불시에 찾아오는 것은 일단 방지를 할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못 갚고 있는 고객의 사정을 카드사에서 계속 기다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결정된 상속포기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을까?

상속포기 결정이후 취소 가능한 경우는?

재산 분배를 하거나 상속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가족이라고 해도 인감 증명서를 내주거나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 상속의 진행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본인에게 재산상으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따로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신 경우 고인의 배우자만 1.5의 비율로 법정 상속 재산을 물려 받게 되고 자녀들의 경우 공평하게 모두 1씩의 동일한 지분을 상속 받게 됩니다.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 법정 상속분대로 분배를 하는 것이 쉽지만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장에 처분이 어려울 수도 있고 공평하게 분배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후 빚 청산하며 꼭 신경 써야 할 세금 종류들

한정승인 상속포기 후 신경써야 할 세금 종류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상속세가 부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나오는 유족연금이나 생명보험금, 사망보험금 같은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에 망인이 남긴 채무와 상관 없이 상속인이 100% 받을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이 돈으로 고인의 빚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는 재산이 생기게 된 것이기에 상속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해 알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