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포기 후 빚 청산하며 꼭 신경 써야 할 세금 종류들

한정승인 상속포기 후 신경써야 할 세금 종류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상속세가 부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나오는 유족연금이나 생명보험금, 사망보험금 같은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에 망인이 남긴 채무와 상관 없이 상속인이 100% 받을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이 돈으로 고인의 빚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는 재산이 생기게 된 것이기에 상속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해 알아 보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하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하기 전에 해서는 안되는 것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고인의 사망사실을 알고,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절대 이 기한을 어긴다면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1순위 상속인인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고인의 사망 사실을 바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당연히 자신들이 상속인이라는 사실도 알기에 고인 사망 후 3개월내에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