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직계존속 공제 한도 세대생략 할증 피하는 증여방법

직계존속 증여공제 한도

증여는 직계존속이나 기타친족 혹은 타인에게서도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 받을 수 있지만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가족간 관계에 따라 10년의 기간 안에서 증여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간에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넘는 금액의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누가 먼저 증여를 해 주느냐의 순서가 중요 한데요.. 직계존속의 공제 한도를 넘는 재산을 증여해 줄 경우..

증여 외에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경우는?

자녀 경제적 지원 증여외에 가능한 경우는?

당장에는 걸리지 않는다 해도 먼 흣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세 세무조사를받게 되거나 자녀가 집을 사게 되어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한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때..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세무조사를 받다가 출처 불명의 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입금 된 것이 발견 된다면 부모분과 자녀의 계좌를 대조하며 세무조사가 진행 되면서 증여를 받은 것이 발각 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로 오해 받지 않는 가족간 계좌이체 방법들

증여로 오해받지 않는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란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것은 당연히 직계존속 직계지속 등 가족끼리나 가능한 것이지만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에게도 증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으면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자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때 가족에게 받은 증여와 타인에게서 받은 증여의 차이점은 가족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을 기한으로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