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외에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경우는?
당장에는 걸리지 않는다 해도 먼 흣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세 세무조사를받게 되거나 자녀가 집을 사게 되어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한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때..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세무조사를 받다가 출처 불명의 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입금 된 것이 발견 된다면 부모분과 자녀의 계좌를 대조하며 세무조사가 진행 되면서 증여를 받은 것이 발각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