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방해하는 임대인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기존 임차인은 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배상 액수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기로 한 권리금과 계약이 만료되는 당시 통상의 권리금 감정 평가를 통해 평가 받은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 이하로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세상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기존 임차인은 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배상 액수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기로 한 권리금과 계약이 만료되는 당시 통상의 권리금 감정 평가를 통해 평가 받은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 이하로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