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보증금 돌려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유와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3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다면 점유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수 있어서 이사를 나간다고 해도 기존의 우선 순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직접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거나 변호사 분에게 의뢰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려면 신청일로부터 통상 2주에서 3주의 기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때문에 세입자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했다고 바로 이사를 가면 안되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었거나 또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효력이 생기게 되었을때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