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신분증 위조한 전세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

전세 계약을 하기 전 세입자는 당연히 임대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 보게 될 텐데요.. 집주인 본인이 계약을 하기 위해 직접 나오기도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계약을 맡겨 놓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집주인이 되었건 대리 계약 임무를 맡은 중개인이 되었건 집주인의 신분증 사진을 위조하여 보여준다면 세입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까지 세입자가 계약전 확인해야 하는 서류들을 모두 확인 한다고 해도 꼼짝 없이 사기를 당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