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차인이 꼭 확인할 사항들
새 임대인의 요구로 보증금을 증액해 주게 되었다면 먼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내가 기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에 새롭게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계약한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 권이라면 나의 기존 보증금은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1순위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세상
새 임대인의 요구로 보증금을 증액해 주게 되었다면 먼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내가 기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에 새롭게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계약한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 권이라면 나의 기존 보증금은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1순위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