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기한 및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
유류분 청구 소송은 가능한 망인꼐서 사망한 시점으로 부터 1년안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망인 사망 시점으로 부터 10년 이내인 2년안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 한다고 하여도 만약 망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상속인이 고인의 사망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 진다면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를 넘긴 것으로 간주하게 되기에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