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다가구 원룸 계약할 때 불법 쪼개기 집 확인하는 방법

본인이 계약하려는 원룸이 다가구 건물이냐? 또는 다세대 건물이냐?에 따라 집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하는 내용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제대로 확인을 못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 사기를 일으켜 버린다면 임차인이 해당 집에 이사를 온 후 확정일자도 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해도 우선변제권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임차인이 계약한 집에 경매가 끝난 후 배당을 진행한다고 해도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조차 갖지 못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