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이렇게나 혜택이 다양하고 좋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아이를 낳으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때 더 싼 금리로 빌려주겠다는 제도인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당연히 아아기 있어야만 받을 수 있으며
신생아가 출생한지 2년내에 신청을 하셔야 하고 현재는 23년 1월1일에 출생한 아기부터 대상이 됩니다. 아기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여도 신청이 가능하고 한부모 가정 및 입양 가정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