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소득기준 변경 및 재개발 재건축에 대출 제한 이유

신생아 특례 디딤돌 재개발 재건출 대출 제한 이유

신생아 특례로 대출을 받게되면 우대 금리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도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에 비해 더 낮은 금리가 적용이 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부부의 소득 조건이나 대출이자에서 이렇게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아파트에 따라 받을 수 없는 경우들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미리 확인하시고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이렇게나 혜택이 다양하고 좋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아이를 낳으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때 더 싼 금리로 빌려주겠다는 제도인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당연히 아아기 있어야만 받을 수 있으며
신생아가 출생한지 2년내에 신청을 하셔야 하고 현재는 23년 1월1일에 출생한 아기부터 대상이 됩니다. 아기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여도 신청이 가능하고 한부모 가정 및 입양 가정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