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평가 과세 관청과 납세자의 주장이 엇갈린다면
감정평가를 다 받고 시가 기준을 위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했음에도 세무서에서 자신들이 계산한 증여세로 다시 세금 신고를 하라는 통보를 해오기도 하는데요.. 물론 위의 시가 평가 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산정방식에는 문제가 없을 테지만 납세자가 따른 산출된 증여세 금액에 대해 너무 과소평가를 한 것이라고 판단해 문제를 삼는 것 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세상
감정평가를 다 받고 시가 기준을 위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했음에도 세무서에서 자신들이 계산한 증여세로 다시 세금 신고를 하라는 통보를 해오기도 하는데요.. 물론 위의 시가 평가 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산정방식에는 문제가 없을 테지만 납세자가 따른 산출된 증여세 금액에 대해 너무 과소평가를 한 것이라고 판단해 문제를 삼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