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결정된 상속포기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을까?
재산 분배를 하거나 상속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가족이라고 해도 인감 증명서를 내주거나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 상속의 진행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본인에게 재산상으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따로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신 경우 고인의 배우자만 1.5의 비율로 법정 상속 재산을 물려 받게 되고 자녀들의 경우 공평하게 모두 1씩의 동일한 지분을 상속 받게 됩니다.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 법정 상속분대로 분배를 하는 것이 쉽지만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장에 처분이 어려울 수도 있고 공평하게 분배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