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공동 상속인 있을 경우 상속 재산 분할하는 방법

연락 끊어진 공동 상속인과 상속재산 분할하는 방법

‘부재자’라는 뜻은 해당 상속인이 종래의 주소지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수 없는 상황으로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있는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공동 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지.. 또는 살아는 있는 것인지 등 생사 여부
조차도 불분명할 경우 법원에 부재자 재산 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이후 재분할 했을 때 증여세 부과되는 경우

상속재산분

상속세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 받아야 할 상속인이 많다면 분주히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을 텐데요.. 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다 상속인들이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 부터 사전 증여를 받은 것은 없었는지 스스로 소명도 해야 하기에 슬픔도 추스려야 하는 상속인들에게 6개월의 상속세 신고 기한은 매우 촉박하게 느껴지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