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기 절대 급하게 진행할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
상속이 발생한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취등록세 신고와 납부만 마쳐도 되는데 굳이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등기까지 서둘러 마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인데요.. 물론 가족간에 충분한 논의 후에 협의분할을 하고서 등기를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공동 상속인 중 누군가의 주도 또는 강압에 의해 분위기에 휩쓸려서 마치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협의 분할을 하는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