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집합 건물 관리비 미납 임대인에게 청구해도 될까?

임차인의 관리비 미납

임차인은 실제로 상가나 주택을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기에 미납된
관리비를 청구 해야 한다면 당연히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청구를 해야 하지만 임차인의 영업장이 지속적으로 장사가 되지 않아 상가 관리비 미납이 발생하고 있거나 돈이 없어서 아파트 관리비를 못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에게도 관리비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