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최고액이 낮아도 보증금 못 받을 수 있는 이유
다세대인 빌라, 연립주택, 원룸 등을 계약할 때에는 특히나 건물의 시세, 저당권 설정 여부, 담보목록 금액,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건물이 경매에 부쳐 졌을 때 경매 낙찰가가 얼마나 나올지까지도 가늠을 해 보고 계약을 해야 하기에 아파트 외에 집합건물이거나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시가보다 여유가 있는 금액이라도 가능한 이런 집과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