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내집마련 쉬워지는 이유 부부만 가능한 4번의 청약기회
청약 제도는 당첨일 날짜가 같은 아파트인 경우 한 사람 기준으로 하나의 아파트에만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부에게 같은 날 4번의 청약 기회가 있다고 해도 한 사람이 두 아파트 모두에 한번씩 청약을 넣으면 안됩니다. 반드시 한 아파트에만 4번의 청약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남편은 A아파트에만 특공과 일반 청약을 넣고 아내는 B아파트의 특공과 일반에 청약을 넣는 방법으로 4번의 청약 기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