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상 법인 과점주주가 간주 취득세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비상장 법인을 설립하던 당시부터 과점주주였었다면 지분이 증가한 것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설립 당시에는 대리인에게 명의 신탁을 하여 과점주주가 아니었지만 이후 주식을 돌려 받으면서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과점주주가 된 이후 본인이 가진 전체 지분에 대해 간주 취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세상
비상장 법인을 설립하던 당시부터 과점주주였었다면 지분이 증가한 것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설립 당시에는 대리인에게 명의 신탁을 하여 과점주주가 아니었지만 이후 주식을 돌려 받으면서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과점주주가 된 이후 본인이 가진 전체 지분에 대해 간주 취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