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기간 길 경우 명도단행 가처분 조취가 가능한 경우는?
명도 소송의 경우 기본 1년의 소송 기간을 잡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2년, 3년까지의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명도 단행 가처분은 가처분을 하는 것이기에 두 달에서 석 달 사이에 대부분 점유권을 넘겨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권한 소송이 마무리 되기 전에 법원에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통해 먼저 법적으로 점유권 이전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임차인이 버티고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퇴거를 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법원 집행관, 필요에 따라서는 공권력까지도 투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