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 및 을구 확인하는 방법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 을구 확인하는 방법

등기부 등본 ‘갑구’에는 매매에 대한 내역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압류 및 가압류와 관련된 사항들도 기록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가압류가 되었든 경매 개시가 되었든 소유권에 대한 어떠한 제한이 이루어졌던 것이기에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다 갑구에 등기가 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들어가는데요.. 가압류는 갑구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을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를 한다고 하면 을구에 가압류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을구는 특히 유심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변경된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 확인방법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되면서 이제껏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라고 부르던 등기부의 명칭이 ‘등기사항 증명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전까지만 해도 등기부 등본과 초본이 나뉘어져 있었기에
부동산 거래를 위해 등기부를 확인해봐야 할 경우 따로 발급을 받거나 따로 열람 신청을 해야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24년도 부터는 등기부 등본과 초본의 내용들이 통합되어 ‘등기사항 증명서’로 일원화 되면서 등기사항 증명서의 열람을 통해 과거의 등본과 초본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