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경된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 확인방법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되면서 이제껏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라고 부르던 등기부의 명칭이 ‘등기사항 증명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전까지만 해도 등기부 등본과 초본이 나뉘어져 있었기에
부동산 거래를 위해 등기부를 확인해봐야 할 경우 따로 발급을 받거나 따로 열람 신청을 해야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24년도 부터는 등기부 등본과 초본의 내용들이 통합되어 ‘등기사항 증명서’로 일원화 되면서 등기사항 증명서의 열람을 통해 과거의 등본과 초본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