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하고도 보증금 못 받는 이유와 대처 방안
집주인은 왜 세입자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며칠만 전출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일까요? 대부분 다른 이유를 대겠지만 실제 이유는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오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임대인은 돈이 필요해도 해당 집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세입자가 잠시 주소지만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해 준다면 은행에서는 자신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해도 우선 변제권을 가져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며칠 후 다시 주소지를 해당 전세집으로 옮긴다고 해도 세입자는 이미 우선 변제권을 은행등의 다른 근저당권 설정자에게 빼앗기게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