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공동 상속인 있을 경우 상속 재산 분할하는 방법

연락 끊어진 공동 상속인과 상속재산 분할하는 방법

‘부재자’라는 뜻은 해당 상속인이 종래의 주소지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수 없는 상황으로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있는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공동 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지.. 또는 살아는 있는 것인지 등 생사 여부
조차도 불분명할 경우 법원에 부재자 재산 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