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특약 임차인은 모든 내용들을 다 따라야 할까?
국가가 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강행규정에는 임대인이 계약서 상에 특약으로 기재를 했다고 해도 해당 내용이 임차인을 불리하게 만드는 내용이라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세상
국가가 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강행규정에는 임대인이 계약서 상에 특약으로 기재를 했다고 해도 해당 내용이 임차인을 불리하게 만드는 내용이라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