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간 집 전월세 계약서 분실한 경우 해결방법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임대차 계약서 분실

임차인에게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주민센터나 등기소는 임차인에게 부여한 확정일자 정보를 보관하고 있기에 신분증을 챙겨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해 달라고 하여 법원에 입증 자료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해야할지 잘모를 경우 그냥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할 확정일자 증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직원분이 알아서 준비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