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집 용도가 주택이 아닐 경우 임차인이 입게 될 피해
불법적인 용도 변경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아무리 월세가 싸고 집이 마음에 들어도 먼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해당 집에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와 건축물 대장도 함께 열람해서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부터 확인을 하시고 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현행 법이 불법 건축물로 판단이 된 건물은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 건축물로 개조한 공간에 세입자를 들이면 안되는 것은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마땅한 근거가 없어 지자체 또한 개입을 못한다고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