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상 법인 과점주주가 간주 취득세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비상장 법인을 설립하던 당시부터 과점주주였었다면 지분이 증가한 것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설립 당시에는 대리인에게 명의 신탁을 하여 과점주주가 아니었지만 이후 주식을 돌려 받으면서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과점주주가 된 이후 본인이 가진 전체 지분에 대해 간주 취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세상
비상장 법인을 설립하던 당시부터 과점주주였었다면 지분이 증가한 것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설립 당시에는 대리인에게 명의 신탁을 하여 과점주주가 아니었지만 이후 주식을 돌려 받으면서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과점주주가 된 이후 본인이 가진 전체 지분에 대해 간주 취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가족 법인으로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 사업체를 경영하기 위해 특별히 힘들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을 수 있을 텐데요.. 때문에 아직 사업체를 경영하기 어려운 어린 자녀들 또한 주주 구성원으로 만들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가족법인이 소유한 건물의 가치가 크게 상승을 했을 때
부모가 노환 등으로 사망을 하게 된다면 자녀는 크게 상속세를 절세하며 건물에 대한 부모 지분을 넘겨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