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공동 상속인 있을 경우 상속 재산 분할하는 방법
‘부재자’라는 뜻은 해당 상속인이 종래의 주소지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수 없는 상황으로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있는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공동 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지.. 또는 살아는 있는 것인지 등 생사 여부
조차도 불분명할 경우 법원에 부재자 재산 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세상
‘부재자’라는 뜻은 해당 상속인이 종래의 주소지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수 없는 상황으로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있는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공동 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지.. 또는 살아는 있는 것인지 등 생사 여부
조차도 불분명할 경우 법원에 부재자 재산 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분이 재산이 많을 수록 자녀들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해 주지 않거나 명확한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신다면
자녀간에 큰 분쟁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으로 인해 자녀들의 좋았던 사이가 틀어질 것을 생각 하신다면 부모분도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요.. 때문에 미리 자녀 각각에게 합당한 몫을 증여로 분배해 주시거나 미리 명확하게 유언을 남겨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 사망보험금 또한 다양한 상황들에 따라 세금이 적용되는 부분에도 차이가 있기에 미리 상식으로 알아 두신다면 먼 훗날 가슴 아픈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으로 인한 과정을 이해하시는 데에도 더욱 빠른 이해가 될 수 있으며 세금 누락을 방지하는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망인이 남긴 재산은 기본적으로 상속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면 그 순간부터는 자식이라 해도 상속이 진행되기 전까지 부모님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는데요.. 특히나 여러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형제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임의대로 부모님 재산에 손을 대게 되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의 … Read more
상속세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 받아야 할 상속인이 많다면 분주히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을 텐데요.. 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다 상속인들이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 부터 사전 증여를 받은 것은 없었는지 스스로 소명도 해야 하기에 슬픔도 추스려야 하는 상속인들에게 6개월의 상속세 신고 기한은 매우 촉박하게 느껴지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