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아프리카 BJ 활동으로 수익 얻게 되면 어떤 세금이 발생할까?
유튜버가 개인 사업자를 내고 나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위한 기장의무 또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업종별로 연간 매출액 기준에 따라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으며 장부작성을 해야 하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세상
유튜버가 개인 사업자를 내고 나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위한 기장의무 또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업종별로 연간 매출액 기준에 따라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으며 장부작성을 해야 하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다세대인 빌라, 연립주택, 원룸 등을 계약할 때에는 특히나 건물의 시세, 저당권 설정 여부, 담보목록 금액,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건물이 경매에 부쳐 졌을 때 경매 낙찰가가 얼마나 나올지까지도 가늠을 해 보고 계약을 해야 하기에 아파트 외에 집합건물이거나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시가보다 여유가 있는 금액이라도 가능한 이런 집과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하기로 결심 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정부24에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는 것 외에도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된 모든 금융재산들과 보험,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지급보증 등의 금융채무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재자’라는 뜻은 해당 상속인이 종래의 주소지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수 없는 상황으로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있는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공동 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지.. 또는 살아는 있는 것인지 등 생사 여부
조차도 불분명할 경우 법원에 부재자 재산 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고인의 사망사실을 알고,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절대 이 기한을 어긴다면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1순위 상속인인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고인의 사망 사실을 바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당연히 자신들이 상속인이라는 사실도 알기에 고인 사망 후 3개월내에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형제들과 다르게 혼자만 부모님을 부양하고 모시고 있는 경우라면 평소에도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렸었거나 용돈을 드린 내용을 일지에 작성하시고 계좌에서 돈을 이체했거나 인출했던 기록들도 증빙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역과 카톡, 문자 메시지, 영상등도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기에 평소에 잘 챙겨 두시는 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 뜻하지 않게 상속이 발생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본인의 특별했던 수고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은 가능한 망인꼐서 사망한 시점으로 부터 1년안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망인 사망 시점으로 부터 10년 이내인 2년안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 한다고 하여도 만약 망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상속인이 고인의 사망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 진다면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를 넘긴 것으로 간주하게 되기에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같은 부모님의 자녀들이라고 해도 부모님이 생전에 지병으로 긴 시간 고생을 하셨었거나 또는 사업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경제적으로 고생을 할 당시 자녀 중 한 명이 극진히 부모님을 간호해 드렸었거나 경제적으로 헌식적인 도움을 드려
부모님의 묶여 있던 재산이 보전될 수 있도록 자신의 재산까지 써가며 큰 도움을 드렸었다면 해당 자녀는 그 노력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여 피상속인이 남기신 재산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좀 더 많이 재산을 상속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이 발생한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취등록세 신고와 납부만 마쳐도 되는데 굳이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등기까지 서둘러 마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인데요.. 물론 가족간에 충분한 논의 후에 협의분할을 하고서 등기를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공동 상속인 중 누군가의 주도 또는 강압에 의해 분위기에 휩쓸려서 마치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협의 분할을 하는 경우 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유와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3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다면 점유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수 있어서 이사를 나간다고 해도 기존의 우선 순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직접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거나 변호사 분에게 의뢰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려면 신청일로부터 통상 2주에서 3주의 기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때문에 세입자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했다고 바로 이사를 가면 안되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었거나 또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효력이 생기게 되었을때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