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간 집 전월세 계약서 분실한 경우 해결방법
임차인에게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주민센터나 등기소는 임차인에게 부여한 확정일자 정보를 보관하고 있기에 신분증을 챙겨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해 달라고 하여 법원에 입증 자료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해야할지 잘모를 경우 그냥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할 확정일자 증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직원분이 알아서 준비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세상
임차인에게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주민센터나 등기소는 임차인에게 부여한 확정일자 정보를 보관하고 있기에 신분증을 챙겨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해 달라고 하여 법원에 입증 자료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해야할지 잘모를 경우 그냥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할 확정일자 증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직원분이 알아서 준비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금융사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 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그리고 등록된 대부업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바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는 은행이 바로 결정을 하기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것에 비해 훨씬 빨리 채무자 본인이 빚을 조정하거나 탕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 몰래 자필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후에 마음이 바뀌어 다시 작성하게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때 이전에 작성한 유언장을 폐기 하지 않아 후에 고인의 사망 후에 여러 유언장들이 발견 된다면 가장 마지막에 작성한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는 유언장이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유언장을 작성한 날짜를 몇년도, 몇월, 몇일로 정확하게 명시해 두셔야 마지막 유언장에 따라 유언이 이행되며 이전에 작성한 유언장들이 발견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손보험금 자동청구가 되려면 처음부터 병원에서 알아서 보험금 청구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실손 보험 가입자가 실손24 홈페이지, 또는 앱을 다운받아 실손 보험금 자동청구를 위한 간단한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실손24를 통해 진료비와 관련된 서류가 병원에서 보험사로 전자 전송이 되고 자동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실손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남을 작정하고 속이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당연히 면책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 하겠지만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바로 해당 채권이 파산할 채권에서 비면책 채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송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채무자에게 실제로 돈이 하나도 없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해야만 채권자의 채무를 포함해서 채무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의금은 상속인들의 소유가 될 돈이지만 공동 상속인들이 많다면 문상객들이 부조를 한 제각각의 특정 상속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동상속인과는 전혀 안면이 없고 오직 피상속인의 가시는 길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한 문상객이라면 부의금을 피상속인 앞으로 해 놓고 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부의금이 들어온 이유가 다양할 수 있기에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에는 부의금을 누가 가져갈지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어딘가 수리를 하거나 개조를 한다면 반드시 증빙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상회복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구도로만 논의를 하고 임차공간을 고쳤을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으로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송의 기간도 길며 법원의 판결에도 차이가 생기는 편이라고 하니 미리 문제가 될 부분은 증빙자료로 확실하게 남겨두시는 편이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보험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질병을 치료 받았지만 보험사에서는 긴 시간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지급 거절을 한다면 고객은 매우 화가 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 보험사에서 제시한 의료자문서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을 거절당한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가 제시한 의료 자문서가 타당한지 몇가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전세 사기의 수법이 계속해서 새롭게 생겨나고 있지만 국가에서는 법과 제도적 정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전월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가 조심해서 계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제도를 확인하시고 최대한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이긴 후에도 배당 순서가 오지 않아 결국 돈을 못 받게 되었다면 집주인과 해당 집을 중개해 준 공인중개사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전세사기를 적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