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이자감면 빚 탕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대출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린돈에 대한 원금을 다 갚기로 약속한 기한까지 채무에 대한 합당한 이자를 지불하여 물건을 사고 값을 지불하듯 대출 받은 것에 대한 적절한 값을 이자로 지불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 왔음에도 갑자기 실직, 건강악화, 개인적 악재로 소득이 감소하여 매달 지급하기로한 이자와 원금을 당장에 상환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채무조정을 받아 볼수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의 빚이 왜 발생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파악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빚을 성실하게 상환해오다피치못할 사정이 생긴 사람과 도박 유흥 및 과도한 투자등의 사행성으로 생긴 빚을 제대로 샹환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다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와는 채무 감면에 대한 지원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대부분 원금은 거의 갚아야 하지만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감면 정도는 채무에 대한 이자가 연체된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조정 이자감면
채무조정 이자감면

이자감면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

채무에 대한 이자만 감면 받을 수 있어도 빚에 대한 무게가 훨씬 줄어들텐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이자 감면을 받게 되는 것을 이자율조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채무의 종류에 따라 이자율감면을 받을 수 있는 비율에는 각각 차이가 있기에 아래에서 상황마다 어느정도의 이자를 감면 받게 될지 각 상황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자감면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

이자감면을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에서 소개하는 개인 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특례제도 두 종류입니다.

개인워크아웃(개인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이라고 부르는 개인채무조정의 경우 이자가 연체된지 90일이 지난 경우 받을 수 있는 있는 제도인데요. 대상으로 확정되면 연체이자와 이자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연체 이자가 탕감되는 순서는 가장 먼저 발생한 채무를 기준으로 오래된 연체 이자부터 순서대로 탕감을 해주며 연체가 시작된 날로부터 정확히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해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연체 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채무 종류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이자를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

채무자가 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 대상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이거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70세 이상 고령자라면 채무가 연체된지 31일이 경과하여도 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에서 정하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개인워크아웃 처럼 이자 전액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은 이자율채무조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연체가 31일 경과했다면 대출을 받을 경우 약정 이자를 30%에서 70%까지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전 채무조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연체 경과기간이 30일 이하일 경우 신청하실 수 있으며 최대 50%까지 이자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례개선 적용

기존에 연체전 채무조정인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적용받지 못했었다면 특례전환을 통해 신속채무조정 특례적용을 받아 이자감면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환자 모두 이자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수 있으며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신속 및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인하 인센티브는 채무조정 접수일이 21년도 10월27일 이후이거나 이자율 재조정을 받았던 신속 및 사전채무조정 대상자라면 1년 단위의
납입회차 기준으로 최초 조정이자율에서 10%씩의 이자감면을 최대 4년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4회차까지 납입한 채무자 분의 최초 조정이자가
10%였을 경우 8%의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금감면 가능 대상은?

채무조정의 경우 원금 감면은 워크아웃 사전특례에 한해 한정적으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체 일수가 90일이 경과하여 지원을 받게 된 경우
대상이 됩니다. 원금감면이 되는 3가지 종류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총채무액 1천5백만원 기준 사전특례대상자

생계 및 의료급여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증대상자라면 채무의 원금이 1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상각채권에 한하여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며, 동일한 조건에 총채무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이라면 상각채권 최대80%의 채무를 탕감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워크아웃을 지원받고 있는 기타 대상자 분들의 경우 역시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70%까지 원금에 대한 빚 탕감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채무의 연체기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의 종류들과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비율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위에서 소개드린 각 제도들은 상하한선들이 있기에 실제 이자감면을 위한 심사를 받을 경우 이자 탕감 비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진행절차 확인하러가기

지난 포스팅에서 확인해 본 개인워크아웃 진행 절차와 소요기간 채무자가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