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세대간 증여가 보편적이지만 몇해전부터 한 세대를 건너 뛰어 그 다음 세대에게 바로 증여를 해주는 세대생략증여도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를 하다니.. 이게 무슨말일까요? 세대생략 증여란 할아버지가 자신의 자녀인 아버지를 건너뛰고 손주나 증손주에게 바로 증여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Table of Contents
부유층에서 세대생략증여를 택하는 이유
세대간 증여가 일반적이던 예전과 달리 최근 몇 년새 특히 부유층일수록 자녀를 건너뛰고 세대생략 증여를 해 주는 이유는 증여세를 크게 절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손주에게 세대를 건너뛴 증여를 해주면 증여세 세율이 더 낮게 적용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증여를 해줄 때보다 오히려 한 세대를 건너뛰고 증여를 해줄때는 세대생략을 한 것에 대한 할증이 붙게 되어 더 많은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먼저 아래에서 증여세 세율을 알아 보겠습니다.
증여세 세율
1억원 이하: 세율10% (누진공제액 없음)
5억원 이하: 세율20% 누진공제액:1천만원
10억원 이하: 세율30% 누진공제액: 6천만원
30억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액: 4억6천만원
세대생략증여의 장점
세대간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위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세대생략 증여를 하게 되면 위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 다음 30%의 세대생략 할증이 붙게 되어 증여를 받은 손주는 더욱 많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세대생략증여를 택하는 이유는 조부모 분의 재산이 많아서 어차피 손주에게 가야할 몫이라면 자녀를 거쳐서 손주에게 증여가 되는 것 보다 세대를 건너 뛴 증여를 바로해 주게 되면 할증이 붙는다 해도 증여세가 더 적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계산(자녀 VS 손주)
그러면 자녀를 먼저 거쳐서 손주에게 증여를 해 주었을때와 세대생략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는 얼마나 차이가 나게 될지 할아버지가 5억원을 증여해준다는 가정하에 증여세를 각각 계산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에게 증여해 줄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5천만원 입니다.)
세대간 증여(조부모 → 자녀 → 손주)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증여
5억원(증여) – 5천만원(증여공제) = 4억5천만원
4억5천만원 X 20%(증여세 세율) = 9천만원
9천만원 – 1천만원(누진공제) = 8천만원
(*납부해야 할 8천만원의 증여세를 제하면 4억2천만원이 남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
4억2천만원(증여) – 5천만원(증여공제) = 3억7천만원
3억7천만원 X 20% = 7천4백만원
7천4백만원 – 1천만원 = 6천4백만원
4억2천만원(손주가 증여받은 재산) – 6천4백먄원(증여세) = 3억5천6백만원
(*위와 같이 세대간 증여를 거쳐서 손주에게 5억원을 증여해 준다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총1억4천4백만원이 됩니다.)
세대생략 증여(조부모 → 손주)
이번에는 5억원을 바로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5억원(증여) – 5천만원(증여재산공제) = 4억5천만원
4억5천만원(과세표준) X 20%(세율) = 9천만원
9천만원 – 1천만원 = 8천만원(증여세)
(*하지만 산출된 8천만원 증여세에 30%의 할증을 적용해야 합니다.)
8천만원 X 30%(세대생략 할증) = 2천4백만원
8천만원(증여세) + 2천4백만원 = 1억4백만원
세금을 제외하고 손주가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억9천6백만원 입니다. 세대간 증여를 거친 것 보다 세대생략 증여가 이루어 졌을 경우 할증이
붙더라도 증여세를 4천만원이나 적게 낼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활용법
성인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2천만원의 10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오직 직계존속에게 5천만원까지 1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말인가 하면 10년동안 아버지에게도 5천만원을 받고 할아버지에게도 5천만원의 증여를 받는다면 총 1억을 증여 받는 것이기에 5천만원의 증여공제 외에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할아버지께 3천만원을 받고 아버지에게 2천만원을 받는다면 증여세는 0원입니다.
보다 슬기로운 증여가 이루어지려면 할아버지께 세대생략 증여 5천만원을 먼저 받아 증여공제 한도를 사용한 뒤 다시 아버지께 5천만원의 증여를 받는 다면 증여세는 1천만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증여순서가 바뀌어서 할아버지께 나중에 5천만원을 받게 된다면 1천만원의 증여세에 30%의 할증이 붙게 되니 괜히 억울하게 3백만원의 증여세를 더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재산이 많은 집안에서 증여를 진행 할 경우에는 가족이 함께 의논을 한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증여는 단점 또한 있지만 오늘 소개드린 내용처럼 잘 활용하면 큰 절세를 할 수 있는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세금을 절세할 수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