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고를 때 월세 외에 관리비 또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사회 초년생 분들이 독립을 하거나 본가에서 외지로 학교를 다니게 된다면 자취를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아직 독립할 자금이 부족한 세대들의 경우 전세보다는 월세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로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은 대부분 아파트, 빌라,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일 텐데요.. 우리가 집을 고를 때에 신중하게 고려하게 되는 부분은 집의 상태, 출퇴근에 용이하고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입지, 월세 규모 등이 주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 외에도 관리비 또한 매우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인데요.. 오늘은 월셋집의 관리비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월세 외의 관리비

내가 고른 집이 깔끔하고 입지와 월세도 마음에 들어 덜컥 계약을 했는데 한달을 살고 난 다음부터 월세에 부가적인 금액이 올려져 나온다면 매우 화가 날 텐데요.. 아파트와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에는 월세 외에도 관리비가 붙게 되기에 계약 전 관리비에 대한 질문을 꼭 해 보셔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아파트는 거래가도 투명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관리하기에 비교적 투명하게 관리가 되는데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직원 급여로 지급되는 일반 관리비, 공용으로 사용하는 승강기 유지비, 공용전기, 건물 보험료가 있으며 주민 사용량에 따라 부과가 되는 전기, 수도, 가스 사용료 등이 고지서에 들어가는 항목들 인데요.. 그외 장기수선충담금도 있습니다.

월세외에 관리비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월세외에 관리비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일정 기간마다 한번씩 아파트 외벽 페인트 칠이나 건물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미리 세대별로 걷어 준비해 두는 금액 입니다. 한달에 1만원이나 5만원 등 아파트마다 걷는 비용에 차이가 있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세입자가 세를 사는 동안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부과가 되기에 세입자는 본인이 지 불했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매월 발생한 금액을 잘 확인해 두었다가 향후 이사를 나가게 되었을 때 집주인에게 청구하고 받아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라서 아예 집주인에게 청구를 하지 않고 나가는 세입자들도 많기에 기억해 두셨다가 꼭 챙겨서 이사를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비 확인하는 방법(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아파트의 전기 및 수도, 가스 사용량에 대한 확인은 집안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기에 임차인이 직접 확인이 가능한데요.. 만약 전월세로 들어갈 아파트를 구하고 있는 상태라면 네이버 또는 구글 등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검색하신 후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주소입력을 통해 지역과 아파트를 선택하셔서 면적별 관리비 세부 항목에 대해 미리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빌라 관리비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외부인이 관리비를 확인해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하지만 그나마 다세대인 빌라는 동마다 대표 주민이 관리비에 대한 수고료를 좀 받으면서 관리를 하기에 나름 투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빌라 관리비는 공용전기 사용료와 청소비, 승강기 사용료,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이 부과되고 관리자 수고비를 포함하여 관리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관리가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업체에 맡겨 관리를 하는 빌라들도 있기는 합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비를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오피스텔 관리비 항목은 아파트나 빌라와 동일하게 사용량에 따른 전기 및 수도 가스 사용료와 보험료, 승강기, 공용전기와 수선유지비가 포함 됩니다. 하지만 10평도 안되는 작은 평수임에도 일반관리비로 부담이 되는 금액이 7, 8만원 가량이기에 사용료에 따른 관리비와 합산이 되면 월 20만원이 넘는 관리비가 나오는 곳들도 많은 편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관리비를 관리하는 주체에 일반관리비에 사용된 지출내역을 요구하여도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비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다방 홈페이지 바로가기

다가구 주택 관리비

원룸 투룸 등의 다가구 주택은 해당 건물에 집주인이 함께 거주를 하며 관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전기 가스가 사용한 만큼 부과되는 것은 모든 주택들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공용 관리비로 공동 전기, 승강기 사용료와 공용으로 걷는 TV사용료, 그리고 수도료와 청소비를 공용관리비로 하여 월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로 받는 경우가 많아 월세와 공용 관리비를 합하면 매우 부담이 되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빌라는 비교적 투명하게 관리가 되는 편이지만 오피스텔과 다가구는 사용처도 명확하게 알수가 없는데 평수에 비해 20만원이 넘는 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도 많아 사실 관리 주체에서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보고 입주민들과 많이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월세를 싸게 해서 공실이 없게 만든 다음 임차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명목의 관리비를 높게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관리비 세부 항목을 기재하여 직방, 다방 등 집을 구하는 플랫폼에 공개가 되지만 집주인과 직거래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계약 전에 관리비 세부 항목과 발생할 금액 규모를 질문해 보고 관리비로 발생할 항목은 명확하게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갑자기 뜬금 없는 명목의 관리비가 등장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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