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도 너무 비싸고 물가도 크게 오른 반면 직장인이 받는 급여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기에 몇년새 가계 부채도 급증하고 생활이 더욱 팍팍해 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때문에 월급이나 본업외에도 무엇이든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것이라면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예적금으로는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너무나 적기에 주식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는 하지만 잘못알고 투자를 했다가는 큰 손실을 얻게 될수도 있기에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섣불리 주식 투자를 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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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투자를 할 당시보다 값이 좀 하락을 맞게 되는 한이 있어도 자산이 사라져 버릴 염려는 없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임대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젊은 층 보다도 고령층의 경우 따박 따박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임대 수익이 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중도금 대출 못 받게 된 경우
부동산 가격이 수년에 거쳐 급증하던 시기에는 실제 갭투자로 자기 돈 한푼 없이 집을 사고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길 수가 있는 구조였었습니다.. 물론 당사자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알수가 없기에 마음 고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상승장이 지나가고 난 뒤 이러한 갭 투자를 따라 했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도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집값이 하락해서 깡통 전세가 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 주지 못하게 된 집주인이나 또는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계약금 정도만 가지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가 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 전문 법무 법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4년도에 들어서 가계대출에 대한 정책적 규제가 강화되었고 9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대출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중도금 대출을 못 받게 된다면 소중한 계약금을 그냥 날려 버리게 될 수도 있기에 대출만 믿고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못 받으면 계약금은 못 돌려 받게 될까?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계약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중도금 납부를 못하게 되었다면 매도인에게는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계약 해제 조건에 따라 처리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 일정 부분의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을 경우 계약금 전액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억울하게 중도금 대출을 못 받게 된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떄문에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중도금 대출을 못 받게 된 이유나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먼저 알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을 어떻게 해야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소송을 한다고 해도 계약금을 돌려 받으려면 합당한 사유가 있을 수록 승소 판결에 유리해 질 수 있을 텐데요.. 계약을 중도 해지하게 되면 매도자나 분양사 입장에서도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매도자나 아파트를 분양하는 대행사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어 그 말만 철석 같이 믿고 계약금을 걸었다가 대출이 안나오는 경우라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계약해지를 하는데 유리해 질 수 있다고 합니다.
분양사 직원의 설명을 듣고 계약한 경우
요즘 아파트보다 훨신 저렴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를 투자 목적으로 분양 받으시는 중장년층 또는 고령층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때 분양 대행사 직원이 어떻게 중도금과 잔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투자자가 계약금만으로 해당 물건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안내해 줄 경우 투자자 또한 설명대로만 한다면 일정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 가능해 보여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처음부터 분양사 직원이 투자자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었음에도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을 해준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계약금을 걸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왜 발생되냐 하면 분양사 직원이 사기를 칠 목적으로 잘못된 설명을 해 주어서가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한도가 소진되어 대출을 해줄 수 없는 상황들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매도자나 분양 대행사의 설명에 대해 입증할 것
계약금 정도만 가지고 중도금과 잔금까지 대출을 받고서 무사하게 분양을 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 소송을 해야 하고 승소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으로 낸 소중한 돈을 잃게 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기에 자세하고 꼼꼼하게 알아 보고 계약을 하셔야 하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기에 사전에 매도자나 분양 대행사가 해 준 설명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 보관해 두시는 것도 향후를 위한 좋은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 드린 반려 동물 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의 범위와 피해자의 대처방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