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집합 건물 관리비 미납 임대인에게 청구해도 될까?

상가 및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등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못내고 밀린다면 집주인 입장에서 매우 신경이 쓰이겠지만 월세는 내면서 관리비를 안내고 수개월씩 미납하고 있다면 이 또한 매우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임대를 놓은 주택이 아파트인지.. 다세대 주택인지.. 아니면 오피스텔인지에 따라서 관리비를 담당하는 주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임차인이 내지 못한 관리비가 임대인에게 청구 될 수도 있습니다. 아예 건물주가 함께 살면서 건물을 직접 관리하고 관리비를 받는 곳이라면 임대인에게 금전적 피해가 덜 하겠지만 건물 관리를 담당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건물일 경우 임대인은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관리비를 청구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 미납된 관리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

집합 건물의 경우 주로 위탁을 맡은 회사에서 건물의 관리와 관리비까지 함께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합 건물에 세를 든 임차인이 수개월씩 관리비를 밀리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이때 건물 관리 위탁을 맡고 있는 회사에서 직접 관리비를 달라고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관리단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고 관리비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관리비 미납
임차인의 관리비 미납

건물 관리비 채권자는 누구일까?

위탁관리 회사는 건물 관리를 관리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에 관리비에 대한 실제 채권자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위탁관리회사에서 관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입주민의 밀린 관리비를 위탁회사가 직접 청구를 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위탁관리 회사가 관리비 청구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 경우

하지만 청구를 할 자격이 없는 주체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는데요.. 때문에 위탁관리 회사들 중에서 관리비 청구를 위한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직접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의 판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겠지만 위탁관리 회사가 관리비 청구에 대한 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집합 건물의 관리단에서 위탁관리 회사에게 관리비의 부과 징수와 관련된 업무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라야만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함께 수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다 명확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에서 원고를 맡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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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은 실제로 상가나 주택을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기에 미납된 관리비를 청구 해야 한다면 당연히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청구를 해야 하지만 임차인의 영업장이 지속적으로 장사가 되지 않아 상가 관리비 미납이 발생하고 있거나 돈이 없어서 아파트 관리비를 못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에게도 관리비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어차피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해도 임차인에게 돈이 없는 상황이기에 돈을 받기도 어려울 것이고 이보다 경제적으로 풍부할수 있는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는 쪽이 관리비를 받기가 보다 수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도 임대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대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를 청구하려면 먼저 건물의 집합관리 규약 내용부터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집합관리 규약에 구분소유자과 임차인은 관리비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만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약에 위와 같이 관리비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사용한 관리비를 청구할 경우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통으로 관리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도 적어도 공용부분 관리비 만큼은 구분 소유자인 집주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그동안 직접 사용한 전기세 수도세까지는 청구가 불가능하게 나온 판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상가 관리비 등 집합 건물에 관리비 미납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 권한이 있는 주체에서 소송을 통해 임대인이게도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판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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