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가 세금에 유리한 이유와 고려해야 할 점들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절세에 보다 유리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물론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 문제 등 불리한 부분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측면에서는 훨씬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이 절세에 유리한 이유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만약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에서 매월 2백만원의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단독명의인 경우 연 2천4백만원의 임대소득이 한 사람에게만 잡히기에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1천2백만 원씩 소득이 분산되기에 1천2백만원에 대해 각 6%의 세율이 분리과세로 적용되게 됩니다. 계산을 해 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장점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장점

단독명의 임대소득 종소세

2천4백만원 X 15%(과세구간) – 1백26만원(누진공제) = 2백34만원

부부공동명의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1천2백만원 X 6%(과세구간) = 72만원 X 2(인별과세) = 1백44만원(부부가 총 납부할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위와 같이 부부공동 명의로 임대수익을 분산시키게 되면 총 90원을 더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위의 사례는 따로 소득 없이 오직 위의 임대소득만 있을때의 사례이며 만약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 단독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한다면 본인의 다른 소득들과 임대수익이 합산되기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득이 있는 경우 단독명의로 주택을 소유한다면 위의 사례보다 더욱 많은 종합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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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절세효과

종합부동산세도 인별 과세입니다. 만약 기준시가 10억원의 주택 두 채를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약340만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만 부부가 공동 명의로 소유한 경우 약 20만원의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기에 엄청나게 납부해야 하는 세금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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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절세

모든 세금은 소득이 많아 질수록 적용 세율이 상승하는 누진세율 구조인데요.. 양도소득세 또한 수익을 분산 할수록 납부해야하는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단독명의 부동산 양도차익

만약 단독명의 부동산에 양도차익이 1억원 발생했다면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기분공제 또한 250만원 밖에 받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각각 5천만원씩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이 되기에 각각 1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또한 250만원씩 개인별로 각각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총 5백만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어림잡아 짐작해 보아도 크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으며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한 부부 공동 명의는 단독명의에 비해 7백만원이나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하지만 외벌이 가정의 경우 주택을 구입할때 아내가 전업주부라면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내의 경우 소득이 전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입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10년 한도로 6억원까지 증여를 해 줄 수 있기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려 한다면 먼저 아내에게 6억원의 증여부터 해 주신 후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 취득 전 고려해야 할 부분

만약 부부중 한 사람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데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수익을 받게 된다면 자신의 배우자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건강보혐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지역가입자로서 높은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다면 향후 상속이 발생할 경우에도 주택 가액이 두사람에게 분산되기에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최근 상속세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어 이러한 사례는 20억, 30억원 대의 고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게 되었습니다. 주택을 단독명의로 소유하다가 도중에 자신의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의 반을 나누어 주게 된다면 그 배우자에게는 주택가액에 따른 4%의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며 지분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따른 증여세도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당시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할지 아니면 단독명의로 구입을 할지에 대해 명확히 판단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발생 빈도 높은 전세사기 유형 확인 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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