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투자 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금융상품들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 보며 ETF와 CMA 계좌 종류,특징들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오늘은 ELS와 리츠, IRP 계좌의 상품 구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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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quity-Linked Securities)
ELS는 한국어로 주가 연계증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위험은 주식보다 낮으며 수익은 예적금 보다 높은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며 목표치를 유지하며 수익을 거두는 상품의 구조가 크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기에 긴 시간 꽤 큰 인기를 끌기도 했었습니다.
ELS 구조
상품명에서도 알 수 있듯 ELS는 주가와 연계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구조인데요.. 대부분의 els 상품은 각 국가의 주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는데 s&p500지수, 유로스톡스50, 코스피200, 홍콩H지수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구조가 상장지수펀드인 ETF와 유사해 보이지만 els는 처음부터 만기와 수익률이 정해져 있는 조건부 상품입니다.
ELS 녹인 배리어(Knock in Barrier)
녹인 배리어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을 말하는데요.. els에 투자한 기간 동안 상품에서 기초자산으로 삼은 지수가 정해진 하한선 까지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수익을 얻게 되는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구조입니다. 만약 만기가 3년이고 기초자산이 s&p500지수에 녹인 배리어는 50%라면 3년동안 기초지수가 50%까지만 내려가지 않으면 수익을 얻게 되는 것 입니다. 때문에 els 상품에 투자를 결정할 때에는 현재 시장의 상황이 상품이 정하고 있는 수익 요건 정도는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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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수익
앞서의 설명처럼 els는 이미 수익률이 정해져 있는 상품이기에 기초자산이 매우 높게 상승했다고 해서 나의 수익률까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els 구조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니 크게 위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홍콩H지수가 예상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히게 되어 현재는 인기가 좀 시들해 진 상황입니다.
리츠(Real Eatate Investment Trustments)
리츠 또한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면 매우 큰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요.. 하지만 여러명이 돈을 모으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 마련이 쉬워질 것 입니다. 리츠는 바로 이러한 구조로 투자금을 마련하여 상가, 사무실, 호텔, 데이터 센터 등 개인이라면 비싸서 엄두도 못낼 유망한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수익 및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수익을 얻어 투자자들이 나누어 갖는 상품입니다. 리츠 상품에 투자를 하면 리츠 회사에서는 수많은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으로 전망 좋은 물건을 구입하여 투자수익이 생기면 투자자들에게 분배해 주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리츠회사의 주가가 오르면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도 누릴 수 있고 리츠 회사가 벌어들인 월세의 대부분을 연 4회 정도로 분배하여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주는데요. 안정적으로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 정기적인 소득이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기에 income형 자산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에 커피값 정도로 건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된다. 라는 광고 카피가 유명한 상품인데요.. 하지만 리츠 또한 투자 상품이기에 시장리스크, 부동산리스크, 금리리스크, 운용리스크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에 투자자는 투자 전이나 투자를 하는 동안 항상 손실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투자자가 퇴직금을 모아 irp계좌에 넣은 후 가입자가 직접 운용을 하는 상품인데요.. 직장인 외에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공무원 군인 등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irp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한 금융사 당 하나씩 가입이 가능하기에 원한다면 여러 계좌를 만들어 운용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2년도 부터는 근로자가 정년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퇴직금 계좌와 별도로 운용을 할 수 있는 개인 irp를 따로 만들어 예치한 투자금에 대해 소득공제도 받으면서 절세에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계좌를 만드는 것은 관리도 어렵고 특별히 더 이득이 될 것도 없기에 보통 회사 퇴직금용과 개인용을 구별하기 위해 2개 정도 계좌 개설을 하는 것이 적합한 편입니다.
오늘은 투자 전 미리 알아두면 좋은 ELS, 리츠, IRP 계좌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CMA 계좌와 ETF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