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지만 일반과세자는 일년에 두번의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7월인 이번달은 일반과세자의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의 달입니다. 2024년도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터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적용기준이 크게 2가지 정도 변경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을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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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만 신고와 납부를 마치시면 되는데요. 1월1일부터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치셔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① 과세기간: 1월1일 ~ 12월31일
② 신고 및 납부 기간: 1월1일 ~ 1월25일
일반과세자
제1기
① 제1기 과세기간: 1월1일 ~ 6월30일
② 신고 및 납부기간: 1월1일부터 같은달 25일까지
제2기
① 제2기 과세기간: 7월1일 ~ 12월31일
② 신고 및 납부기간: 7얼1일 ~ 7월25일까지
위와 같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적용되는 부가세 납부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 7월 부가가치세 제도 변경사항
부가가치세 제도 중 첫번째 변경사항은 간이과세 적용대상의 확대 입니다.
간이과세 대상 기준 금액의 확대
종전까지 간이과세 대상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은 8천만원까지였지만 이번달 부가세 신고 납부 대상에 포함되는 기준 금액은 1억4백만원 부터 입니다. 즉 이전에는 직전연도의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까지만 간이 과세가 적용되었지만 이번달 7월부터는 직전 연도인 23년도의 매출액이 1억4백만원을 넘지 않았다면 간이 과세자로 포함되게 됩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원이었던 일반과세자는?
이렇게 간이과세 대상이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으로 확대되며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초과 1억4백만원 이하였었던 일반 과세자들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 되게 되었는데요.. 부가세신고 납부나 세금적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거나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그냥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지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서를 홈택스에 제출하시거나 주소지의 세무소에 직접 제출 하셔도 됩니다. 지난달 6월30일까지 제출을 해야 했었지만 아직 못 하신 분들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달이 속한 그 다음달 1일부터 간이과세자 포기가 적용되어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아래 경로를 따라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으시고 작성 후 업로드 하세요.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으로 이동 > 민원명 찾기(간이과세 입력) > 간이과세 포기신고 > 인터넷신청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간이과세 대상 업종의 확대
간이과세 대상 기준금액 외에도 업종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기존에는 간이과세 대상이 될 수 없었던 미용업과 기타 미용 업종의 경우 면적 40m 이상의 피부나 기타 미용 사업자 또한 직전연도 공급 가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이라면 간이 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게 업종이 확대 되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의무 확대
부가가치세 제도 두번째 변경사항은 전자세금계산서 뱔행의무가 확대된 것 입니다. 기존에는 매출 1억원 이상의 사업자부터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에 대한 의무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세법에서는 연간 매출액 기준금액이 8천만 이상부터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의무가 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 확인 가능
개정된 세법에 의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된 개인 사업자는 과세 유형이 일반과세 대상이든 간이 과세 대상이든 상관없이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My 홈택스에서 직접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왼쪽메뉴) > 발급의무 대상자 확인클릭(오른쪽 탭)
주의사항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통지를 받게 되면 향후에도 직전 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에 미달 되어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주어집니다.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 적용대상 추가
비철금속류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 적용대상에 추가 되었기에 7월부터는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스크랩등 전용 거래 계좌를 개설하셔서 거래를 해야 하며 이번달(2024년 7월) 1일부터는 비철금속 스크랩 거래시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통해서만 대금결제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으며 만약 전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대금결제를 진행하게 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스크랩가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대상이 확대되어 영세 사업자 분들이 조금이나마 세금적 부담을 덜게 되었지만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의무 대상자가 종이로 발행할시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미발행은 공급가액 2%를 가산세로 부과되게 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cma계좌 각 증권사 별 수수료 쉽게 비교해 보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