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 나만 덜 받은 재산 상속분할재산에 포함시키고 싶다면..

부모분이 재산이 많을 수록 자녀들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해 주지 않거나 명확한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신다면 자녀간에 큰 분쟁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으로 인해 자녀들의 좋았던 사이가 틀어질 것을 생각 하신다면 부모분도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요.. 때문에 미리 자녀 각각에게 합당한 몫을 증여로 분배해 주시거나 미리 명확하게 유언을 남겨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만약 여러명의 자녀가 있는데 재산이 많은 부모가 유언 없이 돌아가셨다면 자녀들이 받게 될 법정 상속 지분은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동일한 비율로 재산이 물려지게 됩니다.

특별수익이란?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 받은 자녀 중에는 동일한 비율의 재산을 상속 받았음에도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 형제들 중 특정 자녀만 자라면서 유학등을 다녀오거나 예술 계통의 전공을 하여 지나치게 교육비로 부모님의 지원을 많이 받았다거나 하는 부분을 문제 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특별 수익과 관련된 문제 입니다. 민법에는 공동상속인으로 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자가 있다면 그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재산에 달하지 못한 때에 해당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는 특별수익에 대한 내용이 정의 되어 있습니다.

상속재산 특별수익에 대해
상속재산 특별수익에 대해

특별 수익이 될 수 있는 경우

① 특정 자녀만 목돈의 사업 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② 결혼으로 인해 전세 보증금, 또는 주택 구입 자금을 증여 받은 경우
③ 긴 시간 지나치게 일부 자녀에게만 교육비가 많이 들어 간 경우
④ 유언을 통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준 경우는 특별수익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들 외에도 특별수익에는 다양한 경우들이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명의 아들이 있는.. 아내를 먼저 여읜 아버지가 30억원의 재산을 유언 없이 남기고 돌아 가셨다면 3명의 아들에게는 각각 1:1:1의 비율로 재산이 상속되기에 한 사람당 법정 상속액은 10억원씩이 될 것 입니다. 하지만 아들들 중 맏 아들만 어릴때부터 유학을 가서 긴 시간의 유학기간 동안 엄청난 학비와 생활비를 사용했다면 나머지 두 형제가 생각하기에 형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이 많이 지출되어 자신들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더 줄어 들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동생들은 맏형이 유학비로 사용한 큰 자금은 미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으로 간주하여 상속 분할 재산에 포함을 요청하는 소송을 진행 할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재산이 많은 집안 일수록 부모님이 미리 공평하게 재산을 분할해 주지 않으면 후에 자녀간에 이렇게 특별 수익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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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이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

하지만 공동 상속인들 중 특정인만 미리 받은 재산이 있다고 해서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망인이 보유했던 생전 재산의 규모와 수익 및 생활수준 그리고 가정 생활까지 고려를 하고 공동 상속인들의 형편도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특정인에게만 해 주었던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상속재산 중 그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야만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를 위한 생활비와 용돈도 특별수익에 포함될까?

자녀들 중 유독 학창시절 부터 씀씀이가 커서 부모에게서 많은 용돈을 타서 쓰는 자녀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소비를 위해 반복적으로 받았던 돈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다른 공동 상속인들은 전혀 용돈이나 생활비를 타서 쓴 적이 없는데 유독 한 사람만 지속적으로 큰 규모의 생활비나 용돈을 받아 사용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을 경우 특별수익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고가 입증을 해야 하는 특별수익

특별수익이 문제가 되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할 경우 특정 상속인이 받았던 금액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특별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 해도 특별수익을 받았던 공동 상속인은 인정을 하지 않으려 할 수 있을 텐데요.. 특별수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 버리면 자신이 미리 받은 재산은 재산 분할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형제 자매들 중 자신은 받지 못한 재산을 이전에 받았었다고 판단을 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입증을 해야만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형제 또는 자매가 받은 특별수익이 부모님의 계좌 이체를 통해 이전되었거나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바로 이전 된 것이 아니라 매매, 또는 3자를 통해 건네진 경우 등 직접적인 경로가 아니라면 입증을 하기가 매우 까다로와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분에게 의뢰를 하여 상속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통해 형제의 특별수익을 찾아내고 재산 분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계약한 집의 용도가 주택이 아닐 경우 받게 될 피해는?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임차인이 계약한 전월세 집의 용도가 주택이 아닐 경우 세입자가 받게 될 피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