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라는 것이 처음 빚을 낼 때에는 금방 갚을 수 있는 규모일 것 같아도 빚을 갚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던 기간동안 예측할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면 생각지도 못하게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기간이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게 될수록 연체금에 대한 이자도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될 텐데요.. 이러한 경우들은 큰 빚을 내고서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지만 카드를 계획적으로 사용 하지 않고 연체를 했다가 큰 빚을 지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결과들 입니다.
Table of Contents
막상 카드 연체가 발생하고 나면 무서워서 카드사 전화를 피하려고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계속 연락을 피하기만 한다면 상황은 급속도로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카드대금을 연체한 경우 더 빚이 늘어나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연체대금에 따른 카드사 독촉 전화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보통 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되면 카드사에서는 주말을 제외한 5영업일까지 안내문자 발송을 통해 현재 얼마의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려주게 됩니다. 깜빡 잊고 카드값을 연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에 이 경우는 현재까지의 연체금과 연체가 발생한 날짜 정도만 안내해 주는 정도입니다.
만약 깜빡 잊고 카드값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빨리 계좌이체 잔고에 카드대금을 채워두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5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카드사 직원이 전화를 걸어 카드값이 미납 되었으니 빨리 입금을 하라는 독촉전화를 해오게 됩니다. 만약 카드 값을 갚을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카드사 전화를 피하고 싶어질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카드사에서도 연체자의 회사나 집으로 찾아오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카드사에서 찾아오는 이유는 체납자와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 카드사는 고객의 미납금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에 대한 상의를 해야 하는데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 고객과 연락을 할 방법이 없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카드 대금을 연체 했다면 전화라도 받아야만 카드사 직원이 불시에 집이나 회사로 찾아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카드사에서는 고객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미납금에 대한 처리를 상의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기에 회사에서 사람들이 오다가다가 이러 저러한 얘기를 듣게 된다면 괜히 생각지도 못한 소문이 퍼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카드사에서 찾아오는 것은 불법추심이 아니기에 고객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항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카드 연체가 90일이 넘어 신용위원회의 워크아웃을 문의해 보고 싶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관련 정보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드사 독촉 전화를 받으면 무엇을 설명해야 할까?
카드대금을 연체하여 카드사 독촉 전화를 받게 되었다면 체납자는 먼저 자신의 상황에 대한 파악부터 한후 언제까지 카드값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카드사의 전화를 받아 이렇게만이라도 먼저 설명을 해 둔다면 카드사에서는 고객의 정보를 확인하고 불시에 찾아오는 것은 일단 방지를 할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못 갚고 있는 고객의 사정을 카드사에서 계속 기다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대금이 미납되면 생기는 일
카드대금 미납자가 카드사의 전화를 받고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해도 연체금이 완납되기 전까지는 카드사에서 계속해서 안내문자와 독촉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사에게도 특정 카드사의 카드값이 연체중이라는 정보가 알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연체금이 전혀 없었던 다른 카드사들의 카드까지도 함께 정지가 돼 버리기에 돈을 융통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카드값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다면 더이상 신용카드를 돌려막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며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는 은행에서는 약속된 기간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자택에 방문하거나 동산을 압류하겠다는 등의 법적조치를 할 것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카드 빚 청산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면 전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보다 본인에게 명확한 해결이 될 수 있는 빚 청산 방법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속 보존 조치는 무엇이 해당될까?
내용증명 속 보존조치 내용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법적조치가 진행될지에 대한 독촉과 안내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주지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급여 압류, 임대 보증금 또는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음에 대한 가압류 진행 안내 사항이 들어가 게 됩니다. 하지만 카드 빚의 경우는 위의 동산 가압류 종류들 중에서 하나만을 가압류 하거나 아니면 실제는 아예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하는 카드사
동산의 가압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에 카드사에서는 가압류를 하는 것보다 대부분 카드대금 연체 15일이 지나고 나면 바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을 통해 채권자가 가장 빠르게 채무자의 빚을 회수할 수 있는 간편한 집행권원이기 때문인데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민사소송시 채권자가 간편하고 빠르게 이긴 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급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2주간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압류가 확정이 되어 버리고 카드사에서는 재빨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압류 피하기 위해 채무자가 해야 할일
당장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는 2주 동안의 지급명령기간 안에 빠르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서는 간단하게 ‘채권자의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 한다.’라는 내용만을 간단하게 한줄로 넣어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내용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2주 후 바로 재산 압류가 들어오게 되기에 꼭 지급명령 2주 기간을 놓치시면 안됩니다.
채무자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지급명령 사건이 확정되지 않고 일반 민사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민사사건은 확정이 되기까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채무자는 이 기간 동안 압류를 당하지 않고 빚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기간까지도 카드빚을 다 갚지 못하게 된다면 당연히 재산은 압류를 당하게 되고 빚을 다 갚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빚독촉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현실 가능한 방법들
하지만 위의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빚을 못 갚는다면 결국 그 기간동안 빚만 더 불어나 있게 될 텐데요.. 때문에 만약 빨리 빚 청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차라리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채무조정 제도의 도움을 받아 연체금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제도 종류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파산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이 지나야만 진행이 가능해 지기에 연체기간이 길어져 계속 이자빚이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보다 빠른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채무조정제도들은 본인이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 후 채무자의 조건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종류들에 차아기 있기에 먼저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한 후 조언을 구해 보는 것이 보다 명확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 드린 이미 결정이 된 상속 포기는 어떤 경우에 취소가 가능 한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