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직계존속이나 기타친족 혹은 타인에게서도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 받을 수 있지만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가족간 관계에 따라 10년의 기간 안에서 증여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직계 존속에게 무상으로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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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한도
먼저 직계존속 공제한도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태어난 A군의 직계존속은 아래와 같습니다.
친할아버지 +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 외할머니, 아버지 + 어머니
미성년자의 증여공제 한도
A군은 1세부터 20살이 되기까지 10년 한도로 총2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자신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 받을 수 있기에 A군이 20살이 될 때까지 직계존속에게 받을 수 있는 증여 재산은 총 4천 만원입니다.. A군 태어나자 마자 직계 존속으로 부터 2천만원의 증여를 받는다면 10세에 또 2천만원의 증여를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
세월이 흘러 A군은 20살이 되었습니다. 만19세를 넘긴 성인이 되면 직계존속으로 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는 증여공제 한도가 5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A군은 10세에 2천만원의 증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났기에 20세가 되어 직계 존속으로 부터 5천만원의 증여를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번 증여는 A군이 30세가 되었을 때 또 5천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40살이 되었을 때 또 5천만원의 증여를 직계 존속으로 부터 받는 것이 세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절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증여를 진행하기 전 세무사 및 회계사와 의논을 통해 증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을 때 고려사항
위에서 직계존속 범위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직계 존속 중 누구에게 받든 10년의 기간 동안 5천만원 한도의 증여세 면제는 딱 한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증여 받았다면 이후 10년 동안은 어머니나 할아버지에게 또 증여를 받게 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증여세가 공제되는 5천만원의 한도는 단 한분에게만 받을수도 있지만 두분, 또는 아버지, 어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 다섯분께 각각 1천만원씩을 증여 받아서 총 5천만원의 증여세 면제 한도를 맞출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증여 방법은?
만약 부모님과 친가, 외가 모두 재산이 많은 집안일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좀 더 많은 증여를 받을 수도 있을 텐데요.. 먼저 증여세 세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재산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억원 이하: 10%(세율)
② 5억원 이하: 20%(세율), 누진공제액:1천만원
③ 10억원 이하: 30%(세율), 누진공제액:6천만원
④ 30억원 이하: 40%(세율), 누진공제액:1억6천만원
⑤ 30억원 초과: 50%(세율), 누진공제액:4억6천만원
(*국세청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증여세 계산법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20살이 된 A군이 아버지께 5천만원의 증여를 받았는데 친할아버지도 5천만원을 증여해 주겠다고 하시면 할아버지가 해 주신 두번째 증여인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 그러면 할어버지께 받은 5천만원에는 10%의 세율이 적용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대생략 증여
세대생략 증여란 세대간을 뛰어 넘은 증여를 말하는 데요.. 할아버지가 자신의 자식인 아버지를 건너 뛰고서 바로 손주에게 증여를 해 준다면 ‘적용세율 + 30%’의 세대생략 할증 세율 30%가 추가적으로 붙게 됩니다. 증여 공제한도를 다 사용하고 할어버지께 받은 5천만원에 10%의 증여세 세율 + 30%의 할증 세율까지 붙게 된다면 무려 40%의 세율이 붙게 되어 A군은 총 2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모두 증여를 해 줄 계획이시라면 조부모님이 먼저 손주에게 5천만원의 증여를 해주셔서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아버지 또는 어머니께서 2차로 5천만원을 증여해 주신다면 부모에게 받는 증여는 원래 붙는 세율인 10%의 세율만 붙게 되어 A군은 1천만원의 증여세만 납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가족간에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넘는 금액의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누가 먼저 증여를 해 주느냐의 순서가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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