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전세 사기를 당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민사소송인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돌려 받을 수도 있지만 세입자가 승소를 해도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이 되어버려 세입자가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대인에 대한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보다 강력한 형사소송을 통해 승소 후 합의금을 받아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손실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란 이미 세입자를 받기 전부터 세를 준 건물이나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금액과 선순위보증금의 액수가 집값보다 더 커서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받았었다면 ‘사기죄’로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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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법이란?
전세사기피해자법이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말합니다. 만약 전세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면 해당 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피해를 줄어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②보증금 액수가 3억원 이하일것
(5억 원까지는 상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③함께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애초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도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세입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직접 물증을 제시하여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될 경우 변호사 분에게 의뢰를 하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담당 변호사 쪽에서 정황을 찾아 내어 고소를 할 수 있어서 혼자서 처리를 하는 것 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대항력이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주택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능력으로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기간 도중 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해도 계약기간 동안은 해당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대차 계약을 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 근저당권 및 다른 임차인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내가 계약을 하기도 전에 이미 무언가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집이라면 가능한 이러한 집과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한 조건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계약한 집에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간 날 바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거나 정부24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온라인등기소에서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정책 종류들
위의 조건이 충족되어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에서 소개하는 여러 제도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진행중인 경매사건의 중단 요청
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전세사기로 인한 경매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경매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세입자가 사기를 당한 목적물에 진행되고 있는 졍매절차에서 해당 목적물을 내가 낙찰을 받겠다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사기를 당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정부지원 제도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LH에 우선 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사기 당한 빌라를 매수하고 싶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LH에서 해당 집을 매수한 후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가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시세에 비해 저렴한 금액으로 공공임대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의 수법이 계속해서 새롭게 생겨나고 있지만 국가에서는 법과 제도적 정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전월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가 조심해서 계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제도를 확인하시고 최대한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