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돈을 빌려간 후 갑자기 연락처를 바꾸고 잠수를 타 버리거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처를 바꾸어 버린다면 세입자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될 텐데요.. 게다가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당시 살고 있던 주소지에서 알수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 버려 행방이 묘연해진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나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하고도 분노가 치미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Table of Contents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심보이거나 전세로 임대를 놓은 집에 역전세가 발생해서 보증금 보다 집값이 더 많이 하락한 경우일 텐데요.. 돈이 없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다고 해도 집값 하락으로 인해 임대차 보증금 시세까지 하락한 상황일테니 차이나는 금액의 보증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집주인이 세입자와의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일 것입니다. 하지만 갚을 돈이 없거나 보증금으로 돌려 줄 돈이 부족한 경우라면 무조건 잠수를 탈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대출이라도 받아서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돈 갚지 않고 연락 끊어버린 채무자 찾아 내는 방법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말 한마디 없이 사라져 버렸다면 경찰에 신고도 하고 백방으로 채무자의 행방에 대해 수소문도 해 보겠지만 꽁꽁 숨어 버린 사람을 찾기란 쉽지가 않을 텐데요.. 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채무자의 행방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100% 완벽하게 도망간 채무자의 행방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몰래 새로 이사를 가버린 채무자의 새 거주지 주소와 연락처까지도 알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몰래 행방을 감춘 채무자의 주소지 어떻게 알아 낼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어떤 집의 주민등록표나 등본 초본 등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본인이거나 세대원이어야만 가능한데요.. 하지만 채권, 채무 관계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인 또한 해당 집의 등초본과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 버린 집주인의 개인 정보만 알고 있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 고통 받고 있으신 경우 전세 사기 전문 법무 법인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방문 전 미리 준비해갈 사항들
주민센터 방문전 먼저 인테넷에서 3가지 법조문을 검색하여 내용을 프린트해서 지참 후 방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법조문
①주민등록법 제 29조의 2항
②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47조의 4항
③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주민센터에서 채무자 주민등록표 등 신청하는 방법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먼저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창구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만약 주민센터 직원분이 거절을 한다면 앞서 미리 준비해간 법조문 3가지를 직원분에게 제시하며 합법적으로 가능한 신청임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주민센터 직원분도 확인을 해 본 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해 줄텐데요.. 주소지를 받아들고 해당 주소지로 찾아 가서 받지 못한 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변경된 연락처 알아내는 방법
위의 방법을 통해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아 내었다면 이번에는 변경된 연락처까지 알아내는 것이 좋을 텐데요.. 무작정 주소지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거나 하염없이 집앞에서 잠복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한국통신 유료서비스를 이용해 연락처 알아내기
주소지는 위의 방법으로 대부분 정확하게 알아 낼 수 있지만 연락처를 찾아내는 것은 100%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KT 통신사의 일반전화를 사용하고 있어야만 연락처를 찾아낼 수 있는데 요즘은 개인 휴대폰이 없는 사람들이 없기에 집 전화 자체가 없는 집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전화를 알아 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정확한 집주소를 알고 있어야만 하며 채무자가 자신의 정보거부 신청을 해두지 않은 상태에서만 이러한 방법으로 연락처를 알아 내는 것이 가능하기에 잠적한 채무자의 연락처를 알아 내려면 여러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보 공개 거부 신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기에 거의 신청을 해 두는 사람들이 없는 편이기는 하다고 합니다.
통신사에 채무자 연락처를 요청하는 방법
채무자의 새로운 주소지 소재의 국번을 먼저 입력한 후 일일사 로 전화를 걸어서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지, 세부 주소지(아파트나 빌라일 경우 동 호수까지) 정확한 주소를 불러주면 전화를 받은 한국 통신 직원이 알아서 채무자의 연락처를 알려 준다고 합니다. 혹시 나중에 채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아 낸 것을 가지고 법적인 문제를 삼겠다고 난리를 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렇게 채무자의 연락처를 알아 내는 방법은 합법적인 방법이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의 설명처럼 전화 번호등의 연락처를 알아 내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위의 방법으로 채무자나 잠적한 집주인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알아 내려면 먼저 본인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찾아 본 후에 도저히 찾을 수 없었을 때 위의 방법으로 찾아야 합니다. 또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이 스스로 최대한 채무자의 행방을 찾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남겨 두셔야 귀찮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돈도 갚지 않고 갑자기 잠적해 버린 채무자나 보증금을 떼어 먹은 집주인의 집주소와 연락처를 최대한 알아 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 드린 급여 압류 상황에서도 신청 가능한 개인회생과 현실적인 빛 청산 방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