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결정된 상속포기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나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어야 하지만 좋았던 가족애가 상속을 계기로 소원해져 버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재산 상속이 진행될 때에 현명하지 못한 대처로 타인보다도 못한 관계가 되어 서로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가족들간에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의 속임과 다급한 재촉으로 인해 제대로 상황을 파악 할 겨를도 없이 상속포기를 신청 했는데 나중에 보니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이 꽤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매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몫으로 받아야 할 재산을 못 받게 된 것도 무척 화가 나겠지만 가장 믿어야 할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은 무척이나 큰 충격을 주는것일 텐데요.. 오늘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상속포기를 하게 되어 재산을 못 물려 받게 된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상속포기 결정이후 취소 가능한 경우는?
상속포기 결정이후 취소 가능한 경우는?

원하지 않게 상속포기를 했다면 취소 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남기신 빚이 너무 많다면 상속 포기를 선택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후에 채무보다 물려 받을 재산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상속포기를 한 것을 취소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상속포기 신청을 한 뒤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후에는 다시 번복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 짓는 것은 상속인의 신청후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법원의 결정을 단순히 상속인의 변심을 이유로 변경하는 것은 어럽다고 합니다… 또한 상속포기가 결정이 난 상황에서 한정승인으로 변경 하는 것 또한 어렵다고 하니 처음부터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결정 후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이 난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동 상속인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상속포기 신청을 했거나 속아서 신청을 한 경우, 그리고 명확히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린 착오로 인한 결정들은 상속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결정과는 달리 취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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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도 인감도장 및 인감 증명서를 함부로 내주면 안되는 이유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재산 분배를 하거나 상속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가족이라고 해도 인감 증명서를 내주거나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 상속의 진행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본인에게 재산상으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따로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신 경우 고인의 배우자만 1.5의 비율로 법정 상속 재산을 물려 받게 되고 자녀들의 경우 공평하게 모두 1씩의 동일한 지분을 상속 받게 됩니다.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 법정 상속분대로 분배를 하는 것이 쉽지만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장에 처분이 어려울 수도 있고 공평하게 분배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족 누군가가 인감 도장을 보내 달라는 요청에 응하여 도장,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보내 주었다가 원하지도 않게 상속포기자가 되어 있거나 한정승인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에 가족이라고 너무 믿기만 해서는 생각지 못한 생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상속 재산을 속이는 경우

가족들 중에서 혼자만 객지에 나와 살고 있어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 남겨진 한분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돌아가신 망인에게 채무가 많은 상태이니 지금 빨리 상속 포기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라고 속여서 다급하게 상속포기를 하게 만드는 경우도 실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자로 결정이 되고난 후 알고 보니 자신이 물려 받을 수 있었던 재산이 꽤 있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또는 남겨지신 부모님 중 한 분이 남자 형제 등 특정 형제만을 더 예뻐하셔서 인감 도장 등을 요구해 드렸는데 상속 포기가 되어 있거나 자신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어 버린 경우들도 있습니다.



상속포기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

위와 같이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가족들의 속임에 의하여 잘못 상속포기가 결정된 경우라면 법원에 의해 상속포기가 결정된 것이라고 해도 상속포기를 한 것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취소 신청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자신이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잘못 알고 신청 했었던 날로 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취소 신청을 해야 하며 또한 상속포기가 결정되었던 날로부터 1년이 넘지 않는 기간안에 신청을 해야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두에서의 설명처럼 상속포기는 한번 결정이 되고 나면 원칙적으로 변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상속인 자신의 의지가 아닌 이유로 잘못 상속포기를 신청했었던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기에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 속아서 신청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상속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가족이라고 해도 덮어 놓고 믿지만 말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법정 상속재산대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의 몫을 잘 챙기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누군가 무엇을 요청하거나 처리되는 일이 있을 경우 통화녹취, 문자나 카카오톡 캡쳐 등도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자료로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사이 일수록 더욱 서로 예의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가족 누구도 재산 문제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향후에도 서로를 더욱 존중하며 따뜻한 가족애를 이어갈 수 있을 것 입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이후 신경 써야 하는 세금 종류는?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 드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한 경우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하는 세금 종류들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