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기한 및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

농경사회를 살아가던 과거에는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논 밭에 온 가족이 함께 매달려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소득이나 생계 구조가 이러한 상태에서 살아가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장남인 아들 한명에게만 물려주게 된다면
나머지 가족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 피상속인이 오직 한 자녀에게만 재산 전부를 물려 주었다고 해도 나머지 식구들이 정해진 기한안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유류분 제도는 1977년도에 만들어 졌습니다… 히자만 유류분 제도가 만들어 졌다고 해도 법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기에 부모님이 평소 편애하시던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물려 주셨다면 빨리 소송을 진행하셔서 자신 몫의 재산을 반환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얼마나 반환 받을 수 있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얼마나 반환 받을 수 있나?

유류분 청구 소송 언제까지 해야 할까?

유류분 청구는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있기에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의 조건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필요하신 경우 상속 전문 법무 법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알아보러 가기

① 망인이 사망한 시점으로 부터 10년이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② 나의 유류분이 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유류분 청구 소송은 가능한 망인꼐서 사망한 시점으로 부터 1년안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망인 사망 시점으로 부터 10년 이내인 2년안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 한다고 하여도 만약 망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상속인이 고인의 사망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 진다면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를 넘긴 것으로 간주하게 되기에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부모님이 생전에 사전 증여를 통해 다른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준 까닭에 자신이 상속 받은 재산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정 상속 지분에 비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자신의 형제에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배우자가 고인이 되기 전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만 물려준 경우에도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남겨진 배우자는 자신의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하는 방법

예를 들어 2명의 자녀를 둔 부부중에서 남편분이 돌아가셨다면 아내와 2명의 자녀가 상속1순위가 되는데요.. 상속지분은 배우자:1.5, 자녀는 각각 1:1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배우자의 상속 지분이 더 많은 이유는 부부를 경제 공동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고인이 된 배우자가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남겨진 배우자가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 하기 때문입니다.



1순위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 지분 및 유류분 반환통해 받게 될 지분은?

만약 한 가장의 아버지가 따로 유언 없이 7억원의 재산을 남겼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법정 상속지분은 상속재산의 1.5(3/7) 지분을 받게 되는 배우자가 3억원, 자녀 1명당 각각 1의 지분으(2/7)로 2억원씩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생전에 7억원 전부를 아들에게만 증여해 주었다면 어머니와 다른 자녀들이 자신의 아들.. 또는 형제에게 자신 몫의 법정 상속지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순위 상속인들의 유류분 지분

망인이 평생 독신으로 지내어 사망 후 1순위 상속인이 없는 상태인 경우 상속인은 2순위인 망인의 직계존속과 그의 형제들이 되는 데요.. 만약 2순위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되었다면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의 상속 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2순위 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재산은 법정 상속분의 1/3 입니다. 원래 부모님외 형제 자매 또한 1순위 상속인이 없는 독신으로 망인이 된 형제의 재산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2024년 4월25일에 헌법 재판소에서 형제 자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이후로는 형제 자매의 경우 유류분 청구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부모님까지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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