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기간 길 경우 명도단행 가처분 조취가 가능한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인 때문에 골탕을 먹는 경우도 많겠지만 반대로 세입자를 잘못 들였다가 월세도 제 날짜에 못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늘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하는 임대인들도 많으실 텐데요.. 많은 대출을 받아 임대를 놓았다면 임대인 또한 더욱 힘들어질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게다가 이미 만기가 되었거나 수개월에 달할 정도로 월세가 밀려 있으면서 집을 비워 주지도 않는다면 결국 명도소송까지 갈 수 밖에 없게 될 텐데요.

하지만 명도 소송이 진행된다고 해도 종료되기 까지는 최소 6개월은 넘어야 하며 기본 1년이 넘어서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그 기간동안 임대인은 월세도 못받고 매우 큰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떄문에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진행 한다고 해도 1년의 기간은 지나야 악성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도 소송이 마무리 되기 전에도 임차인을 내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오늘은 명도 소송이 마무리 되기 전 임차인을 내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 경우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 경우

명도단행 가처분이란?

명도단행가처분이란 권한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단 점유권한을 임차인에게서 임대인으로 옮기거나 또는 불법 점유자로부터 건물주에게 점유 권한을 이전 시킬 수 있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모든 경우들에 다 명도단행 가처분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도단행 가처분 어떤 경우에 신청 할 수 있나?

점유지를 넘겨 받지 못해 임대인의 피해가 막중한 경우

명도 소송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는데 퇴거를 하지 않는 세입자에게서 월세도 받을 수 없고 보증금 또한 이미 바닥이 난 경우 입니다. 이러한 경우 1년에서 수년까지 걸릴 수 있는 소송 종료를 기다렸다가는 임대인의 피해가 매우 커질 수 있기에 법원에서는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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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송을 해도 임대인에게 실익이 남지 않는 경우

명도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리느라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명도 소송이 종료 된다고 해도 점유권을 넘겨 주지 않는 현재 세입자에게서 특별히 피해 보상을 받을 만한 재력이 없다면 명도 단행 가처분 조치가 내려기도 합니다. 어차피 권한 소송이 끝나기까지 기다려 봐야 딱히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면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임대인에게는 피해만 더 커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점유지를 파손하고 있는 경우

명도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임차인의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점유지를 파손하는 경우 입니다. 세입자가 건물 또는 집을 훼손시키고 있다면 그대로 두었다가는 임대인의 피해가 커질 수 있기에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에서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받고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임차인이 점유지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세를 살던 곳을 비워주지 않으면서 점유지인 주택 또는 건물을 법에서 금지하는 이상하고 위험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대로 두었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기에 명도 소송이 아직 진행중인 도중에도 빠르게 명도단행 가처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명도 단행 가처분 효력은 언제까지 가능한가?

명도 권한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유효하지만 명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명도단행 가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 비용 및 점유권 이행시기

명도 소송의 경우 기본 1년의 소송 기간을 잡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2년, 3년까지의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명도 단행 가처분은 가처분을 하는 것이기에 두 달에서 석 달 사이에 대부분 점유권을 넘겨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에 따른 변호사 비용은 각 법무법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 명도 권한 소송의 반 정도, 혹은 그 이하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명도 단행 가처분은 명도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법원에 요청을 할수도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향후 임차인으로 인해 임대인의 손해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이라도 먼저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뒤 함께 명도 소송도 진행을 하고 빠르게 점유권 부터 이전을 받기도 합니다.

권한 소송이 마무리 되기 전에 법원에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통해 먼저 법적으로 점유권 이전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임차인이 버티고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퇴거를 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법원 집행관, 필요에 따라서는 공권력까지도 투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에 명도소송과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의뢰한 변호사에게 명도 집행에 따른 추가적인 의뢰도 함께 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더욱 안전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변호사 비용 또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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