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세무조사를 전혀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덮어놓고 매우 부담스럽고 무서운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 조사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보다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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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어떤 경우에 받게 될까?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뉘어집니다.
정기 세무조사
일정기간마다 실시되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에 랜덤으로 선택될 경우 받게 되는 조사 입니다. 국세청에서 특별히 세무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의 혐의를 잡아서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에 평소 세금 납부를 잘하고 있으셨다면 크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입증은 잘 하셔야 합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는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금 탈루나 탈세 혐의가 포착 되었을 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국세청이라 해도 개인의 계좌 내역을 함부로 조회해 볼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해당 납세자의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큰 이슈가 발생했거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포착, 또는 누군가의 제보로 인한 문제 등 타인과 엮여서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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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전 통지해 주는 사전통보
불시에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오는 것은 아니며 세무조사가 나오기 15일 전 쯤에 미리 통지서로 ① 세무조사를 받게 될 실제 기간 및 대상 기간.. 그리고 ② 조사를 받게 될 세목 종류 등의 일정을 사전 통보를 해준 뒤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세무조사 받게 되면 무조건 세금이 부과될까?
국세청에서 이미 혐의를 가지고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면 세금을 부과 받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세무조사 또한 내가 경제 활동을 한 것에 대해 세금을 검증 받는 한 과정이기에 조사를 통해 이제껏 납세자가 적법하게 세금을 잘 납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 소명할 수 있다면 따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 받게 되면 폐업할 정도로 타격이 클까?
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폐업을 할 정도로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소문을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물론 세금을 안내거나 적게 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누군가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현금만 거래한 후 세금 신고를 안 한다면 금액이 클 경우 세무조사 후에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어 폐업까지 가야할 정도로 타격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보 사업자들의 경우 잘 몰라서 누락이 발생했거나 세금신고를 제대로 못했다면 세무 사를 통해 제대로 세금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제대로 납부 못한 것에 대해 몰라서 제대로 납부 못했다거나 초보사업자여서 세금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세금적 배려는 따로 없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세금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할까?
세무조사를 받게 된 세목과 관련된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다 명확한 소명을 위해 다른 자료들까지 입증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이지만 굳이 과세관청에서 요청하지도 않은 자료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한 사람의 모든 경제 활동을 국세청이 다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계획적으로 탈세를 하여 조사를 하면서 계속 다른 혐의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조사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세무조사 대응을 위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조세 전문 변호사 분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세무조사에서 확정된 내용을 모두 따라야 할까?
세무조사가 예정되었던 기간 동안 모든 조사 일정이 마무리 되면 세무조사 공무원이 조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문서로 납세자에게 통보를 해 주는데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통해 신고서를 검증하고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한 사실 과정을 파악하여 조사결과를 통지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조사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여 부당하다 판단하는 과중한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조세불복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 제도를 통해 처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 받은 것과는 또 다른 결과를 받게 되어 과중한 세금이 다시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꼭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타당하지 않은 조사결과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비정기 세무조사가 나올 것이라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세무 기장을 맡아 주시는 세무 대리인 분과 미리 의논을 하여 소명 자료를 준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세불복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기장을 맡아 주셨던 세무사 분과 조세불복을 전문으로 진행하시는 세무사 분 또는 조세전문 변호사 분에게 의뢰를 하여 소명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조사를 통해 드러난 탈세 혐의가 많다면 그떄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 보다 조세전문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처벌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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